루카831

집을 사기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항목

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다만 발급 시점 이후 권리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에도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 정보와 대조해야 합니다.

갑구에서 소유권과 압류 여부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내역과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표시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공동명의라면 등기된 소유자 모두가 계약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과 말소 조건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상환액과 말소 절차, 이행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뒤 잔금 지급 전에도 등기 변동을 확인하고, 약속한 말소가 처리됐는지 확인한 뒤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발급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후 새 권리가 설정될 수 있어 계약 당일 최신 등본을 확인하고, 잔금 전에도 변동 여부를 다시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다 낮으면 괜찮나요?

그 사실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출 잔액과 상환·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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