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 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 의사를 밝히며 먼저 돈을 보냈더라도, 그 돈이 언제나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여부는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보다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계약금보다 중요한 계약 성립 여부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은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돈을 맡긴 상황이라면 계약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이 성립했다면 해약 조건 확인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가 핵심이며, 문자나 송금 내역 등이 합의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무조건 두 배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돈의 성격, 별도 약정,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방식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