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지역, 신고 시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도 지역의 시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도 지역의 군은 원칙적으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과 확인할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별도 신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가 완료됐는지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주소·금액·기간이 실제 약정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이라도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고를 한쪽만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한 명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상대방의 정보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 2.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계약도 신고하나요?
신고 지역의 주택 계약이라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할 때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그 이하이고 월세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