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831

전셋집 보일러나 누수가 고장 나면 누가 수리해야 할까?

임대차 중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부터 다투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지만,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가 기준

노후한 보일러, 배관 결함, 건물 구조에서 비롯된 누수처럼 통상적인 사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했거나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에 해당한다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리 책임을 정한 내용이 있더라도 고장의 원인과 실제 수선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를 요청할 때 남길 기록

고장을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사진·영상과 발생 시점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큰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가 번지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작업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다툼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월세에서 빼기보다 합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로 공제하면 월세 미납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 요청과 답변을 기록하고, 비용 부담이나 공제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Q. 세입자가 보일러를 잘못 사용해 고장 냈다면요?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와 수리 내역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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