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이사부터 서두르기보다 임대차 종료 여부와 권리 보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고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가 늦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날짜와 계좌도 서면으로 확인하고, 반환이 지연되면 연락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하지 말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 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권리의 성립 요건이나 선순위 권리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소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