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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어떻게 돌려받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납부해 왔다면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액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동안 대신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인 것은 아니므로, 일반 수선유지비 등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은 어떻게 준비할까?

퇴거 전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나 부과 내역을 요청하세요.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세입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정산 방법을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내용도 확인하고, 반환 여부와 금액은 문자나 정산서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관리비 납부 내역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해당 기간의 관리비 부과·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납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하면 정산 자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관리사무소에 받을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는 통상 납부 내역을 확인해 주는 곳이며, 임대인 대신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역과 임대차 종료 사실을 갖춰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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